처음 발행: 2026년 9월 9일
수정 확인: 2026년 9월 12일
이날 새로 발표된 시장 통계가 아니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계약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먼저 볼 내용
전월세 계약금과 잔금은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한 뒤,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계약 권한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2]
송금 전에는 받는 사람 이름만 보지 말고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계좌 명의를 한 줄로 맞춰 보세요. 하나라도 다르면 먼저 이유와 증빙을 확인하고 송금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흐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에 대상 주택, 보증금과 월세 조건, 위임 범위, 보증금 수령인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같아야 하며, 서명 방식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내용도 다시 확인하도록 권합니다.[1]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위임장에 수령 권한과 계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고, 임대인에게 금액과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그 요청을 계약서 특약에 남겨야 합니다.[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소유자와 계약할 때 신분증과 등기상 인적사항을 대조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 대리 계약도 같은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3]
계약일에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가 잔금일까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는 계약 때와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최신 서류에서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달라졌다면 송금하기 전에 변경 이유부터 확인하세요.[4]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잔금 전 등기부 확인 순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의 신분증과 등기상 소유자 이름을 대조합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과 계약 권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 대상 주소, 계약 조건, 보증금 수령 권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금액과 입금계좌를 직접 확인합니다.
- 잔금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보고, 이체확인증과 계약서, 위임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대리 계약이나 입금계좌가 달라 확인이 어렵다면 송금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문의·방문 페이지에서 계약 당사자와 준비서류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한계
[1]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리인 확인
[2]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예방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4]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부등본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다시 확인한 공식 안내를 송파 지역의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준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 권한과 송금 효력은 위임 내용, 소유 형태,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 보증금 안전 보장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