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9월 10일
이날 새로 발표된 가격 통계가 아니라, 2026년 8월 15일 기준 공식 안내와 현재 이용 가능한 민원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먼저 볼 내용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와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보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뿐 아니라 삼전·석촌의 다세대나 다가구 전월세를 알아볼 때는 두 서류와 실제 집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1][3]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와 전유부가 나뉘므로 계약할 동·호수의 전유부까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확인된 흐름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를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사용이 같은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1][3]
서류에서 먼저 볼 것은 주소와 동·호수, 주용도, 전용면적,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대장 내용과 현장이 다르거나 위반 표시가 있으면 곧바로 안전하다거나 계약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와 대출·보증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송금 전에 확인하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되돌리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정부24에서 주소를 직접 검색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
-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와 계약할 호수의 전유부를 함께 봅니다.
- 계약서의 주소·동·호수·면적과 대장 내용을 대조합니다.
- 주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 표시나 현장이 다르면 계약금보다 먼저 관할 구청, 대출은행과 보증기관에 영향 여부를 묻습니다.
서류 종류나 확인 순서가 헷갈리면 문의·방문 페이지에서 계약할 주택의 주소와 유형을 기준으로 준비할 서류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자료와 한계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시세 및 정보 확인
[2]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계약 전 주택 확인
공식 안내는 전국에 적용되는 일반 절차이며, 이 글만으로 특정 송파 주택의 적법성이나 대출·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결과는 건축물의 개별 현황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 보증금 안전 보장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