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9월 11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변경 내용을 계약 준비에 맞춰 정리한 글입니다.
먼저 볼 내용
2026년 8월 28일부터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와 함께 공동관리비 금액을 적는 칸이 추가됐습니다.[1][2] 송파·잠실의 오피스텔이나 삼전·석촌의 빌라·원룸을 구한다면 월세만 비교하지 말고 관리비 총액과 그중 공동으로 쓰는 비용을 나눠 보세요.
확인된 흐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이유에는 새 서식의 신탁등기·공동담보 여부와 공동관리비 항목 추가가 명시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도 2026년 8월 28일부터 이 세 가지 확인란이 들어간 서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1][2]
새 칸이 생겼다고 관리비가 정액으로 고정되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관리비 총액, 공동관리비,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수도·가스비, 포함 항목과 산정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실제 월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확인·설명서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 새 서식인지 봅니다.
-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구분해 읽습니다.
- 전기·수도·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별도 계량인지 확인합니다.
- 직전 고지서나 산정 근거를 요청해 계절에 따라 달라질 비용을 살핍니다.
- 광고,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의 금액과 항목이 다르면 서명 전에 맞춰 적습니다.
확인할 칸이 많아 헷갈리면 문의·방문 페이지에서 계약할 주택 유형과 관리비 항목부터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정·개정 이유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공식 법령과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새 서식은 계약 전 확인할 정보를 늘린 것이며, 개별 주택의 실제 관리비나 보증금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건물 운영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