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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 송파 전월세, 집주인 납세증명서는 언제 확인하나요?

송파·잠실·삼전·석촌에서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뒤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12 · 수정 2026-09-17

자료 확인: 2026년 9월 13일
이날 새 시장 통계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생활법령 안내와 행정안전부의 미납지방세 열람 절차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전월세 계약 때 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임대인의 빚을 전부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3] 압류로 등기되지 않은 세금 문제는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현행 주택임대차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이 관련 미납 내역을 열람하도록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1]

따라서 계약금부터 보내기보다 납세증명서 확인 시점과 방법을 계약 일정에 먼저 넣는 편이 좋습니다.[1] 서류를 받았다면 납세자 이름,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보고 계약 상대 및 등기상 소유자와 맞춰 보세요.[1]

확인된 흐름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하거나 열람 동의를 받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시·군·구청 세무부서 등에 신청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1][2]

납세증명서가 등기사항증명서, 주택 시세,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1] 각 서류가 보여주는 범위가 다르므로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1]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계약 전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미납 내역 열람 동의를 요청합니다.[1]
  2. 증명서의 이름과 계약 상대,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 맞춥니다.[1]
  3.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오래된 사본이면 새 서류를 요청합니다.[1]
  4.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 뒤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2]
  5. 등기부, 주택 시세와 선순위 권리도 따로 확인합니다.[1]

등기부를 다시 보는 시점은 잔금 전 등기부 확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서로 다르거나 확인이 거절되면 송금을 서두르지 말고 문의·방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항목부터 정리하세요.

자료와 한계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전 확인 사항
[2] 행정안전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안내
[3]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부등본 확인

이 글은 전국 공통 절차를 송파 지역의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준비에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지방세의 동의 없는 열람 안내는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과 정해진 신청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우선순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세금의 종류·법정기일, 선순위 권리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 보증금 안전 보장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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