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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송파 전월세, 신탁등기가 보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송파·잠실·삼전·석촌에서 전월세집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보일 때,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 동의 범위, 보증금 계좌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13 · 수정 2026-09-22

자료 확인: 2026년 9월 14일
적용 범위: 송파·잠실·삼전·석촌의 주택 전월세 계약 준비

먼저 볼 내용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신탁’이 적혀 있다면, 집을 맡긴 사람과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준 사람이나 기존 소유자와 바로 계약하지 말고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쓰는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신탁등기 여부를 적는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신탁 있음’이라는 표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계약할 수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보증금을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가 서류와 맞아야 합니다.

확인된 흐름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이며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 목적, 재산의 관리·처분 방법과 신탁 종료 사유 등을 담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탁등기된 집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같은 부동산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수탁자 명칭, 임대차계약 권한, 동의서의 주소·동호수·보증금·계약기간을 확인하고, 문서에 적힌 공식 연락처로 발급 사실과 동의 범위를 다시 묻습니다. 보증금 수령 계좌도 신탁원부와 동의서가 정한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송금합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약금부터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신탁 표시와 신탁원부 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2. 신탁원부에서 현재 수탁자와 임대 권한을 확인합니다.
  3. 위탁자와 계약한다면 수탁자의 사전 승낙 문서가 해당 집과 계약 조건을 정확히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4. 보증금 계좌, 근저당·우선수익자 등 권리관계, 반환보증 가능 여부는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5.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변동이 없는지 봅니다.

주소와 주택 유형, 등기부의 신탁 표시를 확인했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서 상담 전에 챙길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신분증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남기지 마세요.

자료와 한계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인·설명서 변경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공식 자료로 일반적인 점검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신탁계약마다 임대 권한과 보증금 수령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의 효력, 보증금 회수나 반환보증 가입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금융 자문이나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과 송금 전에는 최신 원문 서류를 확인하고, 권한이 불분명하면 수탁자·보증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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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 주요 날짜, 확인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중개 실무 범위에서 다음 확인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