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9월 15일
이날 새 지역 시세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 확인·설명서와 현재 공식 등기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2026년 8월 28일부터 공동담보 여부를 적는 칸이 생겼습니다. 공동담보에 표시가 있다고 곧바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표시가 없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체크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권과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2]
확인된 흐름
부동산등기규칙은 공동담보라는 뜻을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기록하고,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목록번호를 적도록 합니다. 계약할 집의 을구에서 ‘공동담보’나 목록번호가 보이면 그 번호에 연결된 부동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그다음에는 근저당권의 접수일, 순위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액과 같은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HUG도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주택가격과 함께 살피도록 안내합니다.[3][4]
공동담보에 다른 부동산이 함께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동산의 가격과 선순위 권리, 일부 말소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을 잔금으로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듣지 말고 말소 조건과 처리 시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잔금 직전 최신 등기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계약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합니다.
-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접수일·순위·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공동담보 표시와 목록번호가 있으면 연결된 부동산 목록을 요청해 함께 봅니다.
- 말소 조건이 있다면 금액, 처리 시점과 확인 방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잔금 송금 직전에 다시 열람해 새 권리와 실제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 순서는 송파 전월세 등기부 확인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의 표시가 낯설거나 계약 조건과 다르면 송금을 서두르지 말고 문의·방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항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자료와 한계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인·설명서 변경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3]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부등본 확인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전 확인 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전국 공통 제도와 절차를 송파 지역의 일반적인 전월세 준비에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안전성은 주택가격, 선순위 권리, 세금과 다른 임차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금융 자문, 보증금 회수 보장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