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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송파 전월세 계약,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 계약 변경·해제 때 다시 확인할 날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06 · 수정 2026-09-17

최초 발행: 2026년 9월 7일
수정·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절차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

먼저 볼 내용

송파·잠실·삼전·석촌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쓴 뒤 입주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 신고 시계는 계약 체결일부터 갑니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대상입니다.[3]

신고 기한과 전입신고 날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잔금과 입주가 계약일보다 한 달 넘게 뒤라면 전입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 신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흐름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절차지만,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금액이 달라진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입주 후 해야 하는 전입신고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3]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부터 지연 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다고 안내했습니다.[1]

신고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 해제가 확정되면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5] 자세한 준비 순서는 계약 변경·해제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지 봅니다.
  3. 갱신계약이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4.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2]
  5. 신고필증,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6. 신고 뒤 조건이 달라졌다면 새 합의서와 변경 전후 금액, 확정일을 따로 보관합니다.

계약일과 입주일, 보증금·월세 조건을 알고 있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신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할 날짜와 항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와 한계

[1]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안내
[2]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처음 발행했고, 2026년 9월 18일 변경·해제 신고 기한과 관련 법령 링크를 보완했습니다. 전국 공통 절차를 송파 지역 계약 준비에 맞춰 설명한 것이며, 실제 용도와 금액,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신고 전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공식 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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