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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송파 전월세, 신고 뒤 계약이 바뀌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송파·잠실·삼전·석촌 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 다시 확인할 신고 기한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17 · 수정 2026-09-18

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이날 새 지역 시세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변경·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전월세 신고를 마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처음 받은 신고필증만 보관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신고한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 해제가 확정된 경우,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기준일은 원래 입주일이 아니라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입니다.[5] 구두로 조건을 논의한 날짜와 양쪽이 최종 합의한 날짜가 다르다면 문자, 합의서, 새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놓고 실제 확정일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흐름

서울의 주택 임대차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3]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포함되며,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이미 신고한 계약의 가격이 달라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새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5] 변경·해제 신고는 원래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처리합니다.[6] 법은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5]

정부24는 주택 임대차신고를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고 안내합니다.[2] 온라인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기존 신고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시스템 이용이 어렵거나 어느 날짜를 확정일로 적어야 할지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용 콜센터 1533-2949에 확인하세요.[6]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기존 신고필증에서 주소, 계약 당사자, 보증금, 월세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2]
  2. 새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금액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기간만 연장한 것인지도 따로 표시합니다.[3]
  3. 계약 해제라면 해제가 확정된 날짜와 계약금 반환 등 정산 내용을 남깁니다.[5]
  4. 변경·해제 확정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5]
  5. 접수 뒤 새 신고필증의 주소와 금액, 계약기간이 합의 내용과 같은지 다시 봅니다.[2]

변경 전후 계약서를 함께 점검하려면 롯데부동산 문의·방문 페이지에 주택 유형과 계약 단계만 남겨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민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자료와 한계

[2]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전국 공통 절차를 송파 지역 계약 준비에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변경 합의의 성립 여부, 해제 효력과 정산 책임은 개별 계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 보증금 회수 보장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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