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9월 18일
이날 새 지역 시세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변경·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전월세 신고를 마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처음 받은 신고필증만 보관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신고한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 해제가 확정된 경우,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
기준일은 원래 입주일이 아니라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입니다.[5] 구두로 조건을 논의한 날짜와 양쪽이 최종 합의한 날짜가 다르다면 문자, 합의서, 새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놓고 실제 확정일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흐름
서울의 주택 임대차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3]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도 포함되며,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이미 신고한 계약의 가격이 달라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새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5] 변경·해제 신고는 원래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처리합니다.[6] 법은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5]
정부24는 주택 임대차신고를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고 안내합니다.[2] 온라인에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에서 기존 신고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시스템 이용이 어렵거나 어느 날짜를 확정일로 적어야 할지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용 콜센터 1533-2949에 확인하세요.[6]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기존 신고필증에서 주소, 계약 당사자, 보증금, 월세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2]
- 새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금액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기간만 연장한 것인지도 따로 표시합니다.[3]
- 계약 해제라면 해제가 확정된 날짜와 계약금 반환 등 정산 내용을 남깁니다.[5]
- 변경·해제 확정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5]
- 접수 뒤 새 신고필증의 주소와 금액, 계약기간이 합의 내용과 같은지 다시 봅니다.[2]
변경 전후 계약서를 함께 점검하려면 롯데부동산 문의·방문 페이지에 주택 유형과 계약 단계만 남겨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민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자료와 한계
[2]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전국 공통 절차를 송파 지역 계약 준비에 맞춰 설명한 것입니다. 변경 합의의 성립 여부, 해제 효력과 정산 책임은 개별 계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 보증금 회수 보장이나 특정 계약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