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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 송파 전월세, 확인·설명서는 계약서와 무엇을 맞춰봐야 하나요?

송파·잠실에서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건축물·관리비 항목을 어떤 서류와 맞춰볼지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18 · 수정 2026-09-19

자료 확인: 2026년 9월 19일
이날 새 지역 시세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령과 현재 공식 안내를 계약 준비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서에 딸린 형식적인 종이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끝나기 전에 집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이용 제한을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건축물대장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1]

송파·잠실 아파트든 삼전·석촌 빌라나 원룸이든, 서명 전에 확인·설명서의 주소와 동·호수, 소유자, 보증금·월세가 계약서와 같은지 먼저 맞춰보세요. 빈칸이나 ‘확인 불가’가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고 어떤 자료가 없었는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된 흐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권리관계뿐 아니라 관리비와 산출내역, 시설물 상태, 벽·바닥·도배 상태, 소음 같은 환경조건, 중개보수와 계산 내역도 설명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2]

2026년 8월 28일부터 주거용 확인·설명서에는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 금액을 적는 칸이 추가됐습니다.[3] 체크 표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신탁이 있으면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을, 공동담보가 있으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권과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매달 나가는 금액과 포함 항목을 물어보세요.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리 약속, 잔금 전 권리변동 금지, 관리비 정산처럼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은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고 두 문서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주소, 동·호수, 면적, 임대인 이름을 나란히 봅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발급일을 확인하고 권리관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대조합니다.
  3. 신탁등기·공동담보가 있으면 체크 표시의 근거서류와 계약 권한을 묻습니다.
  4. 월 관리비 총액, 공동관리비, 별도 사용료와 최근 부과 기준을 구분합니다.
  5. 누수·난방·도배 등 현장 상태와 수리 약속을 계약서 특약에 옮깁니다.
  6. 서명한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함께 받아 보관합니다.

계약할 집의 종류와 확인하기 어려운 칸을 적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계약을 대신 판단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 할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이나 보증금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서식은 계약 직전 최신 원문과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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