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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송파 전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파·잠실 전세와 월세 계약 전에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고, 중개보수 상한과 지급 시기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21 · 수정 2026-09-21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이날 요율이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계약 전에 확인할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금이나 보증금만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서울시 안내는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를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설명합니다.[1][2]

상한요율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적용 구간, 협의요율,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지급일을 한 번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된 흐름

서울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면 상한요율이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면 1천분의 4입니다. 따라서 전세 5억원은 최대 150만원, 전세 8억원은 최대 320만원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1]

월세는 먼저 환산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기본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계산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2억5천만원이고,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1천분의 3을 적용한 최대 금액은 75만원입니다.[1][2]

지급일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1][3] 서울시 안내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적혀 있으므로 최종 안내금액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1]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건축물대장과 계약 대상을 보고 주택, 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적어 환산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3. 서울시 요율표에서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찾습니다.
  4. 계약 전에 협의요율, 계산 결과, 부가가치세,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5. 계약 조건이 바뀌면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넣어 계산합니다.

계약 조건을 정리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주택 유형과 거래금액 구간을 먼저 확인해 계산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와 한계

[1]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중개보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보수액을 확정하거나 법률·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협의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무소의 안내와 최신 공식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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