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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송파 전월세,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송파·잠실 전월세 만료를 앞두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 통지 시기, 해지 효력과 임대료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22 · 수정 2026-09-23

자료 확인: 2026년 9월 22일
이날 제도가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식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둘 다 계약이 이어지는 제도지만 시작 방식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1][5]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갱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입니다.[3]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사 날짜나 임대료 협의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묵시적 갱신과 명확한 갱신 요구를 구분하므로, 계약 만료일뿐 아니라 통지한 날짜와 내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5]

확인된 흐름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을 판단하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1]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2] 따라서 새집 잔금일을 정할 때는 문자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과 3개월 뒤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3][5] 묵시적 갱신은 이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5]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더라도 법상 증액청구는 약정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4]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1][3]
  2. 계속 살 계획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갱신을 요구합니다처럼 뜻이 드러나게 보내고 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3][5]
  3.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3개월 뒤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2]
  4. 보증금·월세가 바뀐다면 새 금액, 적용일, 증액 비율과 최근 1년 안의 증액 여부를 서면으로 맞춥니다.[4]
  5. 실거주 거절, 연체, 전대, 재건축처럼 다툼이 있는 사안은 일반 기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3]

계약 만료일과 주고받은 통지 내용을 정리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어느 갱신 방식인지 확인할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지 시점, 계약 내용, 연체나 실거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관련 서류를 갖춰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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