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9월 22일
이날 제도가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식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둘 다 계약이 이어지는 제도지만 시작 방식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1][5]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갱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방식입니다.[3]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사 날짜나 임대료 협의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도 묵시적 갱신과 명확한 갱신 요구를 구분하므로, 계약 만료일뿐 아니라 통지한 날짜와 내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5]
확인된 흐름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을 판단하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1]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2] 따라서 새집 잔금일을 정할 때는 문자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과 3개월 뒤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3][5] 묵시적 갱신은 이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5]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더라도 법상 증액청구는 약정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4]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1][3]
- 계속 살 계획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갱신을 요구합니다처럼 뜻이 드러나게 보내고 수신 기록을 보관합니다.[3][5] -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3개월 뒤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2]
- 보증금·월세가 바뀐다면 새 금액, 적용일, 증액 비율과 최근 1년 안의 증액 여부를 서면으로 맞춥니다.[4]
- 실거주 거절, 연체, 전대, 재건축처럼 다툼이 있는 사안은 일반 기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따로 검토합니다.[3]
계약 만료일과 주고받은 통지 내용을 정리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어느 갱신 방식인지 확인할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지 시점, 계약 내용, 연체나 실거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관련 서류를 갖춰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