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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송파 아파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나요?

송파·잠실 아파트 전월세에서 관리비로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확인하고 정산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수정발행 2026-09-23 · 수정 2026-09-23

자료 확인: 2026년 9월 23일
이날 제도가 새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공식 생활법령 안내와 현재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사 전 정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 내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고 세입자가 이를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납부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1]

다만 관리비 전체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2] 전기·수도·청소비처럼 거주 중 사용에 따라 낸 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해야 합니다.[2] 고지서에서 이름이 비슷한 항목을 임의로 합산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1]

확인된 흐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돈입니다.[2] 공식 생활법령 안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소유자가 부담하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임대차 종료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

정산할 때는 계약기간과 실제 납부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입주일, 관리비 부과 시작월, 퇴거일을 맞춘 뒤 확인서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계약서의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누구와 어떤 금액을 정산할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더하거나 빼기보다 문자나 정산표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최근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실제로 부과됐는지 봅니다.[2]
  2. 관리사무소에 세입자 납부기간과 총액이 적힌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1]
  3. 임대차계약서의 시작·종료일과 확인서의 산정기간을 맞춰봅니다.[1]
  4.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보내고 반환일, 지급계좌,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할지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5. 관리비 미납이나 소유자 변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상계하지 말고 항목별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송파·잠실 아파트 이사를 준비하면서 관리비 정산표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계약 종료일과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는 가린 사본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일반적인 공동주택 정산 절차를 설명합니다. 모든 빌라·다가구주택이나 모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2] 실제 부과 여부, 납부기간, 계약 특약과 소유자 변경 여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 권유가 아닙니다.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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