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적용 범위: 송파·잠실·삼전·석촌에서 전세나 월세 입주를 앞둔 임차인과 가족
먼저 볼 내용
입주일에는 이삿짐보다 먼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새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다시 보고, 열쇠를 받아 실제로 집을 인도받는 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서울시 안내도 입주할 때 권리변동을 재확인하고 주택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함께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1]
집에 들어간 뒤에는 벽지, 바닥, 창호, 수전, 보일러, 도어락과 수도·전기 계량기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기존 흠집이나 누수 흔적은 방 이름이 드러나게 전체 사진을 먼저 찍고, 가까운 사진과 동영상을 덧붙이면 나중에 어느 부분인지 찾기 쉽습니다.
확인된 흐름
서울시 전월세 안내자료는 계약 전 곰팡이·누수·보일러·수전·전등·도어락과 계량기 구분을 확인하고, 입주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원상회복 분쟁에 대비하라고 설명합니다.[1] 사진만 보관하고 끝내기보다 촬영 날짜, 위치, 증상을 짧게 적어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 문자로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곳은 누가 언제 확인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입주와 점유가 시작됐다면 미루지 말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정부24에는 주소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받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도 있습니다. 제공 항목과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잔금 송금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 소유자와 권리변동을 확인합니다.
- 열쇠·공동현관 출입수단·주차등록·관리실 인계 항목을 적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공개 문의에 남기지 않습니다.
- 각 방과 욕실, 주방의 전체 모습과 기존 흠집을 촬영하고 계량기 숫자를 기록합니다.
- 발견한 하자는 날짜와 위치를 붙여 임대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전달하고 수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처리 결과와 계약서, 잔금 이체확인증을 한곳에 보관합니다.
잔금 전 등기 확인은 송파 전월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순서, 입주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뒤 확인할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일에 함께 확인할 항목이 필요하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자료와 한계
[1] 서울주거포털 - 주택임대차 계약 주요 확인사항
[2] 정부24 - 전입신고
[3] 정부24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입주일의 실무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집의 권리관계, 계약 특약과 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의 법률 판단이나 보증금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상이 있으면 송금 전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