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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5일 송파 전월세 입주일, 잔금부터 집 상태 기록까지 무엇을 챙길까요?

송파·잠실·삼전·석촌 전월세 입주일에 잔금 전 권리관계, 열쇠 인도, 집 상태 사진, 하자 전달과 전입신고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 유형계약 체크리스트
  • 읽는 시간약 2분
  • 확인 항목5개
  • 공개 출처3건
발행·수정발행 2026-10-25 · 수정 2026-10-25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5일
적용 범위: 송파·잠실·삼전·석촌에서 전세나 월세 입주를 앞둔 임차인과 가족

먼저 볼 내용

입주일에는 이삿짐보다 먼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새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다시 보고, 열쇠를 받아 실제로 집을 인도받는 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서울시 안내도 입주할 때 권리변동을 재확인하고 주택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함께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1]

집에 들어간 뒤에는 벽지, 바닥, 창호, 수전, 보일러, 도어락과 수도·전기 계량기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기존 흠집이나 누수 흔적은 방 이름이 드러나게 전체 사진을 먼저 찍고, 가까운 사진과 동영상을 덧붙이면 나중에 어느 부분인지 찾기 쉽습니다.

확인된 흐름

서울시 전월세 안내자료는 계약 전 곰팡이·누수·보일러·수전·전등·도어락과 계량기 구분을 확인하고, 입주 때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원상회복 분쟁에 대비하라고 설명합니다.[1] 사진만 보관하고 끝내기보다 촬영 날짜, 위치, 증상을 짧게 적어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 문자로 보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곳은 누가 언제 확인할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입주와 점유가 시작됐다면 미루지 말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세요. 정부24에는 주소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받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도 있습니다. 제공 항목과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상담 전에 확인할 점

  1. 잔금 송금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 소유자와 권리변동을 확인합니다.
  2. 열쇠·공동현관 출입수단·주차등록·관리실 인계 항목을 적습니다.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공개 문의에 남기지 않습니다.
  3. 각 방과 욕실, 주방의 전체 모습과 기존 흠집을 촬영하고 계량기 숫자를 기록합니다.
  4. 발견한 하자는 날짜와 위치를 붙여 임대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전달하고 수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5. 전입신고 처리 결과와 계약서, 잔금 이체확인증을 한곳에 보관합니다.

잔금 전 등기 확인은 송파 전월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순서, 입주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뒤 확인할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일에 함께 확인할 항목이 필요하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 주세요.

자료와 한계

[1] 서울주거포털 - 주택임대차 계약 주요 확인사항
[2] 정부24 - 전입신고
[3] 정부24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입주일의 실무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집의 권리관계, 계약 특약과 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의 법률 판단이나 보증금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상이 있으면 송금 전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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