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9월 26일
적용 범위: 송파·잠실·삼전·석촌의 주택·건물·토지 매매와 임대차 사전 확인
먼저 볼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땅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결정과 행위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는 이 서류가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도시계획구역 안의 허가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이라고 안내합니다.[2] 재건축 가능성이나 증축·용도변경 가능성을 바로 보장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소유자와 근저당권 같은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의 주용도·면적·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물대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라도 세 서류가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확인된 흐름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는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주소를 찾아 토지이용계획을 단순 열람할 수 있습니다.[1] 정부24도 단순열람은 토지이음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확인서 발급은 인터넷·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일,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2]
잠실 아파트를 볼 때는 단지 전체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이나 구역 표시를 한 세대의 가격 또는 사업 확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삼전·석촌의 빌라나 상가주택도 현재 사용 모습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의 용도,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낯설거나 여러 구역이 겹치면 계약서 특약을 쓰기 전에 관할 부서에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계약서의 지번과 도로명이 실제 물건과 같은지 먼저 맞춥니다.
-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 제한 표시를 확인합니다.[1]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와 신탁 여부를 따로 봅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 면적, 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 증축·재건축·용도변경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주소나 매물번호가 있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계약 전에 세 서류에서 서로 맞춰볼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와 한계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 열람
[2]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공개 절차를 설명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 고시와 개별 필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단순열람과 발급 확인서의 용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건축·법률 자문, 사업 가능성 보증 또는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