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적용 범위: 송파·잠실·삼전·석촌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준비하는 매수인
먼저 볼 내용
주택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할 사항을 정하고, 시행규칙은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1][2]
제출 대상과 추가 증빙 범위는 거래 주체, 주택 소재지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 뒤에 급히 맞추기보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나 관할 신고관청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획서의 자금 항목은 실제 송금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확인된 흐름
시행규칙에는 자금의 출처별 증빙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거래내역서, 증여·상속은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한다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등이 증빙 예시에 포함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자금 항목에 적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2]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집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계획서와 증빙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맡은 사람이 매수인과 다르다면 매수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2]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계약할 주택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합니다.
- 자기자금, 증여·상속, 대출,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임대보증금을 섞지 않고 적습니다.
- 계획서 금액의 합계가 매매대금과 맞는지 계산합니다.
- 실제 계좌, 대출 신청과 계약서의 명의가 계획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아직 발급할 수 없는 증빙은 필요한 사유서 형식과 제출 시점을 미리 묻습니다.
실거래 신고의 주체와 30일 기한은 송파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중인 매물번호가 있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나 잔액증명서 원본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 글은 공개 법령에 나온 일반적인 제출 순서와 증빙 예시를 설명합니다. 개별 거래의 제출 대상,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 판단이나 서류의 충분성을 확정하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신고관청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