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10월 15일
적용 범위: 잠실·석촌·삼전의 상가 점포를 새로 임차하며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볼 내용
권리금계약과 상가 임대차계약은 돈을 받는 사람부터 다릅니다. 권리금계약은 새로 들어올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와 임대기간을 정하는 계약입니다.[1] 권리금을 합의했다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보낼 때는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인허가나 업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시설·비품이 설명과 다른 경우에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매출이나 단골 수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실제로 넘겨받을 시설과 물품을 목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흐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권리금을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설명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액, 기존 임대차 현황과 넘겨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1]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점포 표시, 보증금·월세, 기간, 사용 목적, 관리·수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등을 적습니다.[2]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목록을 적었다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층·호수, 면적과 허용 업종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두 계약서의 점포와 영업 목적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단계라면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안내에 따르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 거절 사유나 적용 제외 대상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권리금 수령인과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 시설·비품은 품목, 수량, 작동 상태와 철거 대상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 임대인과 새 보증금·월세·기간·업종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순서를 맞춥니다.
- 새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금과 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 건축물 용도와 업종별 인허가 가능 여부는 권리금 잔금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잠실 상가 임대차 준비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점포가 있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매물번호와 예정 업종을 남겨주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와 한계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확인한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전에 나눠 볼 항목을 설명합니다. 개별 권리금의 적정액이나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 재건축 계획, 인허가, 기존 채무나 시설 소유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금 지급 전에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