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확인: 2026년 10월 12일
적용 범위: 송파·잠실·삼전·석촌의 주택 매매계약
먼저 볼 내용
주택 매매계약을 쓴 뒤 실거래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1]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 누가 접수하는지 계약 당일에 정해 두고, 접수 뒤에는 신고필증의 주소·거래금액·계약일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확인된 흐름
신고 주체가 정해져 있어도 당사자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거래라면 중개사무소에 접수 예정일과 신고필증 전달 방법을 물어보고, 직거래라면 매도인·매수인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2]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잔금일이 다르면 달력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거래가 해제되는 상황은 단순 오탈자 정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신고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관할 구청 또는 신고를 맡은 중개사무소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확인할 점
- 계약서 첫 장의 계약 체결일과 부동산 주소를 확인합니다.
-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에 따라 신고할 사람을 정합니다.
- 중개거래라면 접수 예정일과 신고필증을 받을 방법을 묻습니다.
- 신고필증을 받으면 주소, 계약일, 거래금액과 당사자 표시를 계약서와 맞춥니다.
- 잔금 전 계약 내용이 바뀌면 먼저 신고관청이나 담당 중개사에게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문의·방문 페이지에 주택 유형과 확인할 항목만 남겨주세요. 거래금액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와 한계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 글은 공개된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신고 순서를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계약의 유효성 판단이 아닙니다. 공동중개, 법인 거래, 외국인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처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관할 신고관청과 담당 중개사에게 다시 확인하세요.